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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사용자)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이해를
돕고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퇴직연금교육
지금 알아보고 온라인 교육 신청하세요~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활을 합니다
1층(국가보장)-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
2층(기업보장)-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3층(자기 보장)-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O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염금(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
세제혜택(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퇴직연금교육은 대상자는?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인데요
교육 시간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법률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받게된다면
전 직원의 일정을 조율하고,
장소 섭외, 교육자료 준비부터
교육을 마친 후에도 교육을 이수했다는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만들어야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무료교육을 핑계로
은행, 보험, 금융, 여행, 화장품 등
법에 맞지 않은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으로
조금 교육하고 판매만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러한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원치 않는 상품들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받게 된다면
한달동안 자율교육으로
컴퓨터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고
이어 보기, 다시 보기가 돼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 수료증을
PDF파일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증명자료 보관도 편리합니다
교육을 받는 직원이 만족하고
교육담당자가 만족하고
사업주도 만족해하는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알아보시지 말고
꼼꼼하게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세요
교육신청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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