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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이는 상황에서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 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교육 대상자, 시간, 과태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해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교육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니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간제, 단기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고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꼭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사칭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고 사칭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많이
연락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은
거의 협박성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영업하는 일을 교육시간을 사용하고
그럼 곳은 실제로 위탁기관이
아닌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간편한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1개월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카페 등 내개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모바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 효율성이 매우 좋습니다.
교육 진행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전 직원 100% 수료가 되고,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PDF파일로 발급되어서
보관도 간편하여
교육담당자의 업무도 줄어듭니다.
퇴직연금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언제든지 파인에듀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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