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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의무 고용 제도로 인해
장애인을 근로자를 일절 비율로
의무 고용하고 계실 텐데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을
법적으로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표님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받는데요
대표님(사업주)도 교육 대상자이므로
꼭 이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등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단, 비상근 임원
당해 연도 교육을 다른 곳에서 이수 한 자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중증 장애인 제외),
16일미만(휴직자 포함)근로자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시간과 과태료는?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이상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꼭 이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개인적 차별로 인해
아직까지는 편견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면 1개월동안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끊어보고,
시간 될 때 이어보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하는데
PDF파일로 드리고 있어서
보관도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으니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교육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그 외 5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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