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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매 반기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중요한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 되고
온라인으로 직원들이 한번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쉽고 빠르게
업무에 지장 없도록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교육을 진행할때는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곳이 있다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강사를 회사로 지원해줄테니
무료로 교육 받으세요 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곳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교육시간은 5~10분으로 짧게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험이나 상품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이며 
교육을 진행 했다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소중한 업무시간을 방해 받았고
사업주는 시간과 돈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 환경과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로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4. 퇴직연금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매반기 12시간 이상 진행하며
사무직과 판매업은
매반기 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교육 미이수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째로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며
보관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미이수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입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과 
같이 사업주도 함께 들어야하는 교육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번째는 퇴직연금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사업장에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연 1회 교육을 들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위반시
최대 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퇴직연금제도 가입장이라면 
잊지 않고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연 1회~2회
들어야 하며

권고라 강제인 의무는 없어
과태료가 없지만 
사건,사고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하니

미리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예방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에서
한번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보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교육 들을수 있고
PDF 파일로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니 담당자의 업무는 줄어들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보니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자체교육말고
모두가 만족해하고
편리한 파인에듀 온라인교육!

지금 파인에듀에서 경험해보세요!!

 

 

배워야할게 많은 법정의무교육!
교육대상과 시간, 과태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싶고
내 사업장도 포함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