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업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수하세요

 

 

아직 안했거나, 못하셨다면
빠르게 할 수 있고
여유롭게 이수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이수 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상담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보건업, 운송업,
생산업, 도매업, 생산업 등의
사업장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1년에 4번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업무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한달동안 자율 교육이라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끝낼 수 있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이수 시 1명당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는 50만원 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통합과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까지 모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실시·수료가 됩니다

아직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다른 법정의무교육을
직원들이 모여서 실시했다면

참석자명단, 교육일지,

디지털 사진 등
많은 실시증명서류를 
교육과정별로 만들고
교육 증명자료를 보관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나 교육을 무료로
교육해주겠다고 한 뒤
사업장을 방문해 법에 맞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 상조,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교육은 인정이 안됩니다

몰라서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HRD위탁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면
강사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 일괄 수강등록 가능하고
관리자 페이지도 제공하여
직원별 교육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달동안 원하는 시간,
편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수강할 수 있고
이어보기,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수강도중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지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증명자료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PDF파일로 발급되어
PC에 저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으로
편하게 끝내세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육 신청에 필요한 서류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